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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5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51』 피고인은 2020. 7. 18. 16:00 ~17 :00 경 사이 경산시 B, 피해자 C( 남, 82세) 의 정원 내에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 세금 ㆍ 땅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지 작업용 쇠막 대기( 총 길이 : 약 3m )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왼쪽 팔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020 고단 5596』 피고인은 2020. 8. 3. 20:5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형 C가 위 집 안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밭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길이 182cm, 지름 2cm)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5701』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30세) 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38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형 C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1m, 날 폭 약 20cm) 을 들고 집 안에 있는 유리창, 냉장고, 커피포트 등을 내리쳐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금활동 일지, 지적도 등본, 각 등기부 등본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확인, 상처 부위 사진 『2020 고단 5596』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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