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0』 피고인은 2020. 7. 24. 02:20 경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위 화분을 피해자 E의 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 244』 피고인은 2020. 11. 12. 02:4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곰탕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64』 피고인은 2020. 9. 29. 18:15 경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원의 상당의 탕수육, 맥주 1 병,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 피고인은 2020. 6. 24. 18:3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듬 구이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