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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2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J 총괄 회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한 뉴 시스 기자의 전화 문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야 하고, 명예 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 최근 집무실 주변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됐다’ 등 일부 사실적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I의 경영권 분쟁이 널리 알려 진 상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J 총괄 회장의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집 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J 명의의 BD 자 통고서의 내용을 기자에게 설명하는 인터뷰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데, 그 통고서에는 ‘ 주변에 배치한 직원의 해산 조치’, ‘CCTV 즉시 철거’, ‘ 자유로운 소통 방해’, ‘ 감시요원의 즉각 해산’, ‘ 불법 감금행위가 될 수 있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J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위 통고서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J가 CCTV 철거 등을 요구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CCTV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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