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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선고 2017노226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2017노226 명예훼손,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남(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BJ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2344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명예훼손 부분 • 피고인의 발언은 J 총괄회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한 뉴시스 기자의 전화문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표명이라고 보아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최근 집무실 주변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됐다' 등 일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I의 경영권 분쟁이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J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집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발언은 J 명의의 BD자 통고서의 내용을 기자에게 설명하는 인터뷰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데, 그 통고서에는 '주변에 배치한 직원의 해산 조치', 'CCTV 즉시 철거', '자유로운 소통 방해', '감시요원의 즉각 해산', '불법 감금행위가 될 수 있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J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위 통고서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J가 CCTV 철거 등을 요구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CCTV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 통고서에는 J의 자필 서명이 있었고, BK 등으로부터 J 총괄회장의 진의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통고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발언은 1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다항 20행부터 27행까지의 "그러나 사실은 ...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부분을 "그러나, 사실은 위 집무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I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J 총괄회장의 보좌를 위한 비서실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위 집무실 내 CCTV 또한 안전 및 도난방지를 위해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수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외부에서 그 영상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 측은 총괄회장을 감시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여전히 K 등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총괄회장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객을 선별하거나 총괄회장의 외부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어 총괄회장을 감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한 사정은 그 동안 경영권 분쟁의 진행 과정, K의 총괄회장 집무실 출입상황 등을 지켜본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피해자 L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도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2)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J 총괄회장의 집무실 근처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L 회장이 J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I에서 J 총괄회장이 만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다" 등 그 발언의 핵심적인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 연금할 수 있겠는가, ~ 감시하겠다면 어떻겠는가, ~CCTV를 설치했겠는가, ~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등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연금, 통제, 감시, CCTV, 선별" 등의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발언 전체의 문맥, K 부회장이 J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입수하고 L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그 무렵의 일련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발언의 주된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이 I 직원들을 동원하여 아버지인 J 총괄회장을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 ·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고, 이는 관련자의 진술과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I의 경영권분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 L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임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J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거주공간에 설치된 CCTV는 위 J의 지시로 2011년 내지 2012년경 설치된 것이고, 영상이 집무실 밖으로 송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사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된 상태였다.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10.경 J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그 주변에 보안요원이 증원되거나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도 없었고, 그 이전에 위 J가 CCTV를 철거하라거나 보안요원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었다.

• J의 가족들은 별다른 일정 협의 없이 J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다른 외부 손님의 경우 J의 의사에 따라 면담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J의 지위, 안전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의전이나 경호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AB경 'I 오너일가를 제외한 제3자가 J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K 부회장이 언론사 기자를 대동하고 위 J의 집무실에 들어가 취재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J의 친필 서명이 있는 통고서의 내용(특히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부분)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근거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통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새로 보안요원이 배치되거나 CCTV가 설치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J본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K와 L의 분쟁경과, K의 통고서 입수경위 등에 비추어 위 통고서 내용의 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K 부회장이나 BK, AC 등을 통하여 CCTV의 설치시기나 경위1), BL의 출입제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I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 국책은행장 등을 역임한 피고인의 경력과 식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해자 주식회사 BL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L(이하 'BL')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BL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BL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창업자에 해당하는 J총괄회장을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시기의 전후 사정, 언론보도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대외적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피해자 BL의 영업이나 관련 사업이 방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으로 BL의 명예가 훼손되고, BL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 본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을 두고 BL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창업자인 J 회장을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등 BL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위 보도자료는 K 측이 T 오후 4시에 J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리를 인수받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K 측은 피고인의 발언 당일인 T부터 J의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며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고 출입통제를 실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발언은 K 측의 이러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 J의 집무실은 BL 34층에 위치해 있어서 위 집무실 관리의 실무적인 부분은 BL 이 담당하기는 하나, 위 집무실은 BL의 대외적인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J의 개인 거주지 겸 집무실로서 사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집무실 겸 거주지를 누가 관리하는가는 I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J와 K, L 부자 등 I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의 발언 중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L이 J에 대한 감시 - 감금을 지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BL이 J를 감시·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부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 I 경영권분쟁의 경과는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BL의 숙박업 등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I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평판의 하락은 K와 L의 경영권 다툼으로 초래된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BL의 상장이나 BM 특허권 재심사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3쪽 8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S"를 "주식회사 BL"로, 9행의 "피해자들"을 "피해자 L"으로, 4쪽 5행부터 7행까지의 "마치 피해자 L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고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건물 내에서 감금이나 감시 등 사생활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부분을 "마치 피해자 L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으로, 4쪽 11행부터 21행까지를 "그러나, 사실은 위 집무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I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J 총괄회장의 보좌를 위한 비서실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위 집무실 내 CCTV 또한 안전 및 도난방지를 위해 총 괄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수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외부에서 그 영상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 측은 총괄회장을 감시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여전히 K 등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총 괄회장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객을 선별하거나 총괄회장의 외부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어 총괄회장을 감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한 사정은 그 동안 경영권 분쟁의 진행 과정, K의 총괄회장 집무실 출입상황 등을 지켜본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당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L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BL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숙

판사문종철

판사어준혁

주석

1) AC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9.경 J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가족회의를 하던 중 CCTV를 발견하고 이를 수건으로

덮어놓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J 회장의 집무실에 자주 출입하였던 K, BK 등은 위 CCTV가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임

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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