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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82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무렵 피해 품인 가방이 놓인 장소( 이하 ‘ 이 사건 피해장소’ 라 한다) 주변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해자 가방의 절취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CTV 영상이 피해장소를 비추고 다음에 비출 때까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초에 불과 하고, 위 CCTV 상 위 피해장소 부근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다녀가지 않았던 점, CCTV가 피해장소를 비추지 않고 있던

25초라는 시간 동안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장소에 나타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고 다시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 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08:42 경 수원시 영통구 C 건설현장 앞 인도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남, 46세) 가 그곳에 놓아둔 삼성 갤 럭 시 J5 휴대 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피해장소 주변 CCTV( 이하 ‘ 이 사건 1 CCTV' 라 한다) 의 위 피해장소에 대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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