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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2045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C점 직원들에게 원고와 약정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주었고, 주문 마감 시간 전에 영업 종료를 이유로 손님의 입장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혹은 원고와 C점의 직원들과의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휴게시간의 운용 방식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나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CCTV 녹화 영상을 근거로 피고와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C점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도 존재하였던 이상 CCTV에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와 직원들이 쉬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고 나갔다고 하여 직원들이 손님의 입장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C점의 전년도 같은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하락한 것이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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