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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9 2019고정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15:32경 정읍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안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42번 ATM기기 위의 CCTV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종이봉투 조각으로 위 CCTV 렌즈 앞 부분을 가려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관련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TM 기계 천정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다른 기계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조합 직원에게 확인하여, 은행에서 CCTV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음을 고지 받은 점, ② 피고인은 C 은행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항의하였고, 은행 책임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은행에서 범죄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범행에 나아가 이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CCTV 카메라가 현금인출구 부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고, 카메라 일부가 가려져 있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주요한 개인정보는 촬영되지 않아 해킹 우려도 없다는 점 등 피고인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봉투로 CCTV 구멍을 가린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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