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을 한도로 126,771,993원 및 그 중 124,319,661원에 대한 2015. 10. 2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3. 6. 2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신한전세보증대출, 대출개시일 2013. 7. 12., 대출한도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6. 26. 피고 소유의 김포시 C 106동 12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담보한도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신한은행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신한은행은 2013. 7. 5.경 피고에게 근질권설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2. B과 사이에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신한은행, 보험가입금액 132,000,000원(대출금액의 110%), 보험기간 2013. 7. 12.부터 2015. 7. 11.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으며, B은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 대출금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 11.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5. 7. 24. 신한은행에게 124,319,66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0. 17. 신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물로 첨부되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신한은행의 원고에 대한 근질권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