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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8882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9,56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간주 되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관련 1) 원고는 2013. 7. 9. 피고 A와, 피고 A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신한은행, 보험가입금액을 137,5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7. 9.~2015. 7. 8.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에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2) 신한은행은 그 무렵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A에게 주택자금대출 125,000,000원을 변제기한 2015. 7. 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 A는 2015. 7. 8. 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2. 29. 신한은행에게 129,566,917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A는 구상금에 대한 지연이율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의, 그 이후부터 연 12%로 정하였다. 나. 피고 B 관련 1) 피고 A는 2013. 7. 5.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3. 7. 9.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담보한도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한은행에 근질권 설정을 하였다.

신한은행은 2013. 7. 9. D으로부터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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