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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14,426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0.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질권설정 소외 C은 2012. 12. 31. 소외 D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던 중 2013. 2.경 자신의 딸인 원고에게 정기예금채권을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 12. 신한은행과 사이에 담보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정기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한은행의 근질권 실행 소외 E은 2013. 8.경 C로부터 다시 피고를 인수하였는데(E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소외 F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4. 8. 12. 신한은행에게 ‘전 대표이사인 C이 2013. 8. 31. 가지급금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일이 도래한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100,000,000원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신한은행은 2014. 9. 29. 근질권을 실행하여 피고에 대한 100,814,426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814,426원)의 대출금채권과 102,888,375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2,888,375원)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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