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B과 사이에, B이 대출받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원금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주택보증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B은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미수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3. 10.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B은 2013. 10.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대 317㎡ 및 그 지상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B은 위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라.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30. B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2,000,000원에 관하여 신한은행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마. B이 파산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한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2. 신한은행에게 53,378,289원(원금 53,000,000원 이자 378,2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신한은행은 2016. 2. 1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 중 64,8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근질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2016. 10. 31.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56,578,308원(= 대위변제금 53,378,289원 추가보증료 123,090원 미수손해금 3,076,9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