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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21449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기초사실

- B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 문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30. 접수 제20446호로 경료하여 주었다.

- C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4. 12. 10. C에게 이전되었는데,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아울러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채무자를 B에서 C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30. 접수 제21851호로 경료되었다.

- C는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2017. 7. 14. 개시되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7. 접수 제31099호로 경료되었다.

- 신한은행은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2017. 9. 1. 하나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였고, 하나에프앤아이는 위 대출금채권을 2017. 9. 26.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위 법에 따라 채권양도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도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경매절차 도중 피고는 2017. 9. 15.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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