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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09937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379,862원 및 그 중 78,824,96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607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5.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과 대출금 7,35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5. 5. 27., 대출이자율은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에 1.7%를 가산하되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고, 지연배상금율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7% 이내로 적용하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7%,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8%, 3개월 초과시에는 9%를 적용하기로 정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금 7,35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8,82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위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신한은행, 보험가입금액 8,085만 원, 보험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만기연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 15. 신한은행에게 보험금 78,824,9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2016. 1. 18.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근질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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