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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2: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고봉로 175번 길 7( 장수동 )에 있는 장수 제 1 지하도를 하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임 곡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720,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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