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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5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상행 121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9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상행선 1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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