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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연기면 연기공단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앞서가던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카니발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쏘렌 토 승용차가 다시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H 운전의 I 체어 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77,687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 맨 승용차는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08,71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세종 시 대평동에 있는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세종 시 연기면 연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42, 45, 47, 48, 49)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I, E, C)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해차량 블랙 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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