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8: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용 반 네거리를 유성 네거리 쪽에서 만년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 신호가 들어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G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