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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5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2: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를 경남도 민의 집 쪽에서 창원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죄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 토 차량을 위 체어 맨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50,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E 아반 떼 차량을, 약 1,512,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G 아반 떼 차량을, 약 619,1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I 쏘렌 토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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