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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5고단3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1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8g 을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0. 23. 21:00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22:00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6. 15:5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모텔 506호에 있는 화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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