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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내지 18호 증(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7. 18: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다방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8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근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G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쌓여 진 대마 약 7.8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나이트’ 앞 도로에 주차된 G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일명 ‘K ’로부터 필로폰 약 20g 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16:4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H에게 비닐 봉지에 쌓여 진 필로폰 약 0.4g 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8. 06: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G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M에게 비닐 봉지에 쌓여 진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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