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주사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3.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맥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4. 10:3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모텔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레 조 승용차의 운전석 문 서랍함에 필로폰 약 0.4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휴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압수 량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