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36,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의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9. 4. 18: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공원 놀이터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9. 24. 20: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공원 놀이터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5. 21: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시장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9. 8. 17:30 경 서울 중랑구 I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9. 4. 18: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공원 놀이터 부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