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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1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증제 13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3. 8. 19: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비닐봉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F 지하 1 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4. 하순 내지 2015. 5. 초순 사이의 불상 일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된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6g 을 건네받고, 2015. 5. 22. 경 K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위 필로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향후 구입 예정인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7. 17.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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