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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0:50 경 C 18 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사 화로에 있는 팔용동 주민센터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창원대로 방향에서 의창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가 위 시내버스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후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던 중 위 화물차를 위 시내버스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 어이구 개새끼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각 1회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리지 않고 피해 자가 위 시내버스의 앞문을 닫은 후 위 시내버스를 운전해 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차 세워 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부분 변성, 우측 견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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