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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2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349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10,000원 권 지폐를 버스요금으로 내면 거스름돈은 다음 날 회사에 연락하여 송금받아야 한다

'는 피해자의 안내를 받고도 버스 요금통에 10,000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버스승객인 E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밀치고, 당시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또 다른 버스승객인 F에게 욕을 하며 모자를 벗기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버스 통로에 서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경북여고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349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 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 씹할 새끼 그냥 확"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H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발버둥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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