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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14:1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C(57 세) 과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조정 절차를 마치고 나오다가 시비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부딪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며 목 주변을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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