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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구합2115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9. 1. 경장으로, 2014. 9. 1. 경사로 승진하는 등 부산 및 울산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온 자이다.

나.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을 범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성실ㆍ청렴) 제6항,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제2항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0. 1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9. 26.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개 연산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군대 동기와 만나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시원소주 3병을 주문하여 2시간 가량 함께 취식한 다음 헤어진 후 혼자 연일시장 방향으로 도보 중,

가. 정류장 외의 장소에 버스 강제정차 및 버스 운행업무 방해 2016. 9. 26. 21:44경 시내버스 운전사가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승ㆍ하자 후 100-1번 시내버스를 5m 가량 서행 중일 때, 원고가 동 버스 앞쪽으로 뛰어내려와 우측 손으로 동 버스 우측 후면을 두드려 강제로 정차시켜 시내버스 정류장 외의 장소에 정차케 하였다.

또한 승차과정 중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동 버스 내에서 주취상태로 비틀거리고 버스 내 계단에 주저앉아 몸을 흔들거리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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