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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0 2015가단480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950,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84. 7. 26. 안성시 C 전 1891㎡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5. 8. 27. 위 1891㎡ 토지를 같은 지번 전 128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전 602㎡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15.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6. 4.경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8,

5. 내지 12, 29. 내지 36, 25,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8㎡(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에 도로 포장공사를 마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자에게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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