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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7고단36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3:3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PC 방 ’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 자리 모니터 아래에 놓인 현금 5만 원 및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단 1788, 수원지방법원 2015 노 5347 각 판결서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장물 취득죄 등 동 종 범행으로 3회의 실형( 부정 기형 1회 포함),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도 1회의 실형, 수십 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등 그 범행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선고 기일에도 수차례 불참하였다.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거 침입죄 및 재물 손괴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절도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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