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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32 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제 1 경인 고속도로 부천 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같은 고속도로 인천요금 소( 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음주 운전과 경합범인 경우 1회 포함), 음주 운전으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위 경합범 1회 제외), 그 밖의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이 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1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중 또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 2014년 경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위 실형 복역 중 가석방의 선처를 받고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반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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