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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정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2:1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약국 앞에서 1 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위 약국 종업원과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위 범죄 전력 중 실형 전력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것이고, 위 이종 집행유예 전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것으로서 각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10여 년 동안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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