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275 와동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9 와동파출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2014년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까지 명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차를 잘못 주차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집에서 보조열쇠를 들고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 앞에 주차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가볍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