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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6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0만 원, 편의점 금고 내에서 현금 70만 원, 합계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 지문 감식결과 회신 건, 피해액에 대한 건)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씨씨티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 자의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과,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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