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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상록 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 골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 2587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실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를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추가로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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