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경 피고가 발주한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3차)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 4. 8.경 피고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사본이 첨부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6,015,000원으로, 용역기간을 2014. 4.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폐기물 처리량의 감소로 인하여 2014. 12. 9.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이 9,27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6.경 감사원으로부터 “인증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사건 인증서는 2013. 9. 26. 이미 발급기관에 반납되어 유효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가점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4.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사업에 관하여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낙찰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6개월간(2015. 4. 8.부터 2015. 10. 7.까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