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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56267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피고는 2015. 3. 5. 원고들에게, ‘원고 A 주식회사가 D 하천정비사업 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8호 가목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5. 9. 12.까지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특별감면조치 및 지침 1)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

)를 발표하였다. 2)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2015. 8. 13.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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