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입찰마감일을 2014. 9. 30.로 하여 ‘B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4. 9. 30.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4. 10. 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용 모래주머니를 대금 117,090,000원에 2014. 12. 2.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4. 12. 2.까지 이 사건 계약상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1,709,000원이 국고에 귀속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2015. 6. 5.부터 2015. 12. 4.까지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제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등의 사유로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고),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