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0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058 (2008.05.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0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7. 5.과 1996. 9. 4. 각 매수하여 소유하던 0산 00군 00면 00리 22-19 답 3,060㎡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17-1 답 146㎡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2004. 1. 6. 제2차 000000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00토지공사로부터 이의재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163,251,000원,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7,497,100원의 수용보상금을 받고 이를 각 수용 당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20,732,020원. 양도가액을 194,186,400원으로 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1,130,562원을 부과고지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후 원고가 2005. 5. 31.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387,881,119원, 양도가액을 170,748,100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3. 10. 원고에게 당초 기준시가로 결정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7. 11.경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기준시가금액보다 적은 163,251,000원이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163,251,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24,306,150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내지 7, 10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1내지 9, 1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87,881,119원은 기준시가 20,732,020원 대비 18배에 달하고, 실지양도가액은 170,748,100원으로 기준시가 194,186,400원의 87.6%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시할 뿐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사실이고, 그 확인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분할된 일부가 이 사건 1 토지이고, 1996. 9. 4. 김00으로부터 (1) 원고는 1989. 7. 5. 백00로부터 0산 00군 00면 00리 22-3 답 터 같은 리 13,326㎡를 매하였는데, 그 토지가7 답 238㎡ 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분할된 일부가 이 사건 2 토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0산 00군 00면 00리 22-3 답 3,326㎡ 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402,4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백00은 2003. 7. 23. 사망하였고, 백00의 아들인 백상00 2005년 7월경 세무서의 조사과정에 위 (2)항 매매계약서 사본에 찍혀 있는 백00의 도장이 아버지의 도장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2006. 6. 22.에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 증, 을 2, 5,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1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의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갑 2호증(매매계약서)이 사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다른 증거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갑 3, 4호 증의 기재 및 증인 백00의 증언만으로는 갑 2호 증의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2호 증은 이 사건 1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1 토지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 외에 갑 3, 4, 12, 13호 증의 기재, 증인 백00, 조00의 증언은 이 사건 1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370,217,160원이라는 점에 일부 부합하나 선뜻 믿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1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2 토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역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