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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5 2014고단11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 18. 22:30 경 피고인의 지인 C은 D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나오다가 그곳 여자 종업원인 E의 양 가슴 사이에 옷 위로 접촉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신용카드 1 장을 깨웠다 뺀 후 당황해 하는 E에게 ‘ 네 가 큰 가슴 내미니까 그랬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C의 근처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4 고단 171호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때 증인은 피고 인의 바로 뒤에 서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다.

사건 당시 가게가 어둡거나 시끄러워서 증인이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할 일은 전혀 없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바로 대각선 뒤편에 서 있었으므로 모두 보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변호인의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피해 자의 가슴골에 꽂은 후 뺀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은 카드를 손에 쥔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주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앞 부분에서 카드를 받고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쥐고 피해자에게 줬을 당시 카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피해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고 증인은 피고인 바로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몸통 사이에 카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혹시 증인은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가슴이든 다른 신체 일부에 닿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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