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93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2014. 7. 8.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비추어 보면 증인은 2012. 9. 11.에 피고인이 증인과 C을 퇴임시키고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총회도 하지 않고 등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 모르게 무단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이사진 퇴임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C을 퇴임시키고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내용증명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재판장으로부터 “이 내용증명을 증인이 보낸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내용증명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D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E에게 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위 업무상횡령죄 재판에서 D번지를 망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변소하였고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