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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1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3. 16:00경 제주시 이도2동 905-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1고단1210호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이로(교통사고) 인하여 다리를 다쳤지요”라고 신문하자 “아닙니다, 다리는 이틀 전에 다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 의하면 상해 원인이 ‘차에 양 하지 부딪히고 넘어져 왼쪽 팔꿈치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D이 야기한 교통사고로는 무릎을 다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22. 01:36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다리를 충격당하여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6. 14:30경제주시 이도2동 905-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1고단1210호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이 “증인은 사고 전날 낮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하다며 증인이 피해자(A)를 부축하여 증인의 사무실에 이르는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기도 했지만 낮부터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단란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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