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45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1,658,508,000원’을 ‘1,658,412,730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919,870,000원’을 ‘919,965,270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12,698,059,665원’을 ‘12,698,059,675원’으로 고침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J 또는 그의 지시를 받던 K에게 C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과 원고들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주었다.

원고들은 J와 K가 위 증권계좌에 입고된 이 사건 신주를 매도하면 그 매도대금 중에서 대여원리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차익은 모두 J와 K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J와 K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J와 K는 기업 M&A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의 회장, 대표이사로서 N을 운영하였고, N은 차명 등으로 C의 주식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P 직원인 H, E, I, F, G(이하 ‘H 등 5명’이라 하고, 원고들과 통칭할 경우에는 ‘원고들 외 5명’이라 한다) 및 O은 2010. 12. 20. C와 사이에, 원고들 외 5명 및 O이 C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참여하여 주식청약대금 2,953,870,4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