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63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5. 7. 30.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원고 A에 대한 처분일자를 ‘2015.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2012. 11. 27.자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2001. 8.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07. 5. 30. 독일계 사모펀드인 피터벡앤파트너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4억 엔을 발행하였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진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량 행사되었다.

D A

나. 2010. 12. 22.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C 신주 9,512,462주 중 5,156,756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는 원고 A 명의의 자금 1,658,508,000원, 원고 B 명의의 자금 919,870,000원으로 신주대금이 납입되었고, 이 사건 신주는 원고들과 원고들 직원 E, F, G, H, I 총 7명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2011. 3. 15.부터 2011. 4. 7.까지 장내에서 매도대금 합계 12,698,059,665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자신 및 직원들 명의로 이 사건 신주를 발행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원고 A은 6,451,225,230원, 원고 B은 3,578,664,754원의 양도차익을 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5. 7. 30. 원고 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8,484,500원을,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5. 7. 1. 원고 B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790,2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의 실질적인 대주주 J 또는 그의 지시를 받던 K(이하 ‘J 측’이라 한다)에게 C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서 원고들과 그 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