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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05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각 ‘2010. 10. 20.자 최고’를 각 ‘2015. 10. 20.자 최고’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의 ‘처형’을 ‘형수’로, 마지막 행의 ‘형수’를 ‘처형’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잔금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2015. 10. 20.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잔금기일 연기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2015. 10. 20.자 최고가 위 특약사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의 대리권 존부 관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설령 원고들이 잔금일 연기 조율 역할을 G에게 맡긴 것이 제한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G에게 피고의 2015. 10. 20.자 최고나 2015. 11. 5.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권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최고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들 모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은 G에게 어떠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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