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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서동사거리에서 병영성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중구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99,1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AJ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서동 서동타운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및 성안동, 복산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서동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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