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7: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백운가든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조례 사거리 방향에서 NC백화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하다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피해자 E 소속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9세)와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8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7:15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금당고물상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백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