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3. 8. 23:05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짬노래클럽 앞 노상을 한내로타리 방면에서 한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 2차로를 물고 한내로타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한내로타리 방면에서 한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흉벽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호구 교환 등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그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