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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감경을 하였으므로,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11.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황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질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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