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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135 판결
[물품대금][집14(1)민,127]
판시사항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

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전단에서 원고가 1964.8.27 그의 소유인 감나무 80주에 열린 미분리의 감 전부를 대금 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해 10.30까지에 그 대금 중 60,100원을 받았을뿐이니, 미수잔대금이 19,900원이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점 등으로서 확정한 다음, 후단에서는 1심증인 소외 1, 1, 2심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조모 소외 4(80세)가 1964.10.일자미상 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인 감의 일부를 원고측에서 따갔음을 이유삼아 그 매매대금중 20,000원을 감가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감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 미수잔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실정에 비추어 대금 80,000원 상당의 미분리 과실에 관한 매매는 중요한 거래이니 만큼, 80노조모가 손자인 매주를 대리하여 그 대금을 감가하였다는 것이 이례에 속할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전시 각 증거의 내용중에서는 전기 소외 4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대금을 감가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그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여 위 소외 4가 미수잔대금 25,000원을 받으러 다니었다는 사실은 추지되나, 그 잔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하여 그 중 20,000원을 감가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바이다.) 그 감가의 이유로 인정한 사항이 타당하였다고 수긍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니, 원심의 위 항변 사실 인정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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