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자청 출장소의 주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의 권한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외자청 출장소 주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리하여 금전의 수납을 담당할 권한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신춘근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29. 선고 61민공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보면 원심은 소외인 신삼근이 원고기관인 외자청 전주사무소 부안출장소 주사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신삼근이 출납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리하여 금전의 수납을 담당할 권한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것만으로써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을 1호증의 1 내지 3(형사판결 등본)의 기재만으로써 위의 신삼근이 이장들 한테서 받은 비료대금은 국가에 수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신삼근의 지위가 비료대금을 수납할 권한이 있는 출납공무원이라면 이장들로부터 비료대금 조로 받아서 쓴 돈은 국가의 돈을 쓴 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삼근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가 없이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에 의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채택에 있어서 논리법칙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